자원봉사 시간 인정제도 바로 알기
자원봉사활동시간 기본 원칙
(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1조, 시행령 제25조)
- 1일 8시간 이내 인정 원칙.
- 다만, 활동목적상 8시간을 초과한 활동이 불가피한 경우, 자원봉사센터에서 수요처활동계획을 검토하여 1일 12시간 이내 인정 가능
- 활동을 하기 위한 이동시간은 인정 불가, 차량봉사(순찰, 운행)의 경우 실제 현장에서 활동한 시간을 인정
(단, 특별재난지역 활동 등의 경우 2시간 이내의 이동시간추가인정)
- 자원봉사활동시간인증은 반드시 개인단위로 함(시간인증 관련 봉사자 연령제한 없음)
- 가족단위의 봉사활동 중 미취학 아동 봉사자가 직접 봉사활동에 참여한 경우 인정 가능
자원봉사 내용별 시간인정 기준 |
- 자원봉사관련 교육 및 회의시간 : 자원봉사활동과의 직접적 관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되,
실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자원봉사자에 한해서만 교육·회의 시간을 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
(일상적 교육·회의·실습활동 등은 불인정)
※ 직접적 관련성 :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별도로 실시되는지 여부
- 문화공연 : 공연 전시회 형식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, 공연 당일 최종 리허설은
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
(일상적 연습 및 공연 준비는 불인정)
- 행사참여 : 각종 행사에 따른 안내, 주차, 주변정리, 홍보 등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은
인정되나, 단순 참여는 불인정
- 헌혈 : 회당 4시간 (전혈 연간 5회, 성분헌혈 24회 최대 인정)
반드시 VMS를 통해서 인정 (1365-VMS 연계동의 / VMS로그인 > 내정보 > 헌혈실적 조회하기 → 정보이용동의 클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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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 주체별 시간인정 기준 |
- 기업, 직장인 : 근무시간 중에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더라도 '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
참여'한 경우 시간 인정 가능
- 국군장병 : 일과 이후, 휴무일, 개인 휴가기간 동안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한
활동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실적 인정
- 자원봉사단체 종사자 : 회장 등 단체 대표자의 단체유지 활동 시간은 무급이라도 불인정
(단, 회원과 함께 실시한 자원봉사활동은 인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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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원봉사활동시간 인정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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